▲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지적한 코스모앤컴퍼니의 광고. |
공정거래위원회는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을 99.9% 제거한다고 공기청정제품의 성능을 과장해 광고한 대유위니아와 SK매직 등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31일 부당광고로 공기청정제품의 실제 성능을 오인하게 한 6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7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코스모앤컴퍼니가 과징금 4천만 원과 공표·시정명령, 대유위니아가 과징금 3200만 원과 공표·시정명령, JSP인터내셔날이 과징금 3백만 원과 공표·시정명령을 받았다.
SK매직에는 공표와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과징금 산정 기준이 100만 원 이하에 해당돼 과징금이 면제됐다. 교원과 오텍캐리어는 99.9%의 수치가 강조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시정명령만 받았다.
이들은 공기청정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면서 자신의 제품이 미세먼지, 바이러스, 세균 등 유해물질을 99.9% 제거한다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유해물질 제거 성능은 소비자의 일반 생활환경과 차이가 존재하는 제한적 실험조건에서 확인된 것이기 때문에 99.9% 등 실험결과를 강조한 광고는 실제 성능을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어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5월 공기청정제품 부당광고 행위로 코웨이, 삼성전자, 위닉스, 청호나이스, 쿠쿠홈시스 등 7개 사업자에게 15억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로써 공기청정제품 부당광고로 제재를 받은 기업은 모두 13곳이 됐다. 블루에어와 다이슨 공기청정기의 온라인 총판 사업자인 게이트비전과 한국암웨이 등 두 곳의 광고도 재심사 명령을 받아 추후 제재 대상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공정위는 “관행처럼 사용되던 형식적 제한사항을 기재하는 것만으로 사업자의 부당 광고책임을 면제할 수 없다”며 “이번 법 집행을 계기로 소비자 오인을 제거하기 위해 어떤 형식과 내용을 갖춰야 하는지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