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과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공정위 퇴직간부들의 불법 취업을 알선한 혐의로 구속됐다.
다만 신영선 전 공정위 부위원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정 전 위원장과 김 전 부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신 전 부위원장을 놓고는 "피의 사실에 다툴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 수사 경과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전 위원장과 김 전 부위원장은 공정위 인사부서인 운영지원과를 중심으로 4급 이상 퇴직 예정 공무원 명단을 관리하며 민간기업에 공정위 간부들의 취업을 알선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취업 알선 대상의 기업에는 삼성, LG, SK 등 5대 그룹 계열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행정고시 출신 퇴직자는 2억5천만 원 안팎, 비고시 출신은 1억5천만 원 안팎으로 연봉까지 책정해 민간기업들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대기업에 공정위 간부 10여 명의 특혜성 채용을 사실상 강요했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취업 알선이 운영지원과장에서 사무처장, 부위원장, 위원장 차례로 보고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부위원장은 업무방해 혐의 외에 2016년 현대자동차 계열사에 자녀의 채용을 청탁해 취업을 성사시킨 뇌물수수 혐의와 2013년 취업심사를 제대로 받지 않고 한국공정경쟁연합회장에 올랐다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공정위가 취업을 대가로 채용 기업에 ‘봐주기 조사’를 한 게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 조사를 확대할 방침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