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행정부와 의회의 주요 인사들을 만나 한국의 자동차 관세 대상 제외와 전문직 취업비자 확대를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김 본부장이 27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통상장관회담에서 한국이 자동차 관련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에서 제외되도록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29일 밝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의 수입 규제 방식 중 하나로 외국산 수입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높은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김 본부장은 커들로 국가경제위원장, 멀베이니 예산국장 등 트럼프 행정부 핵심 인사와 브레디 하원 세입위원장, 쉘비 상원 세출위원장 등 의회 주요 인사에게도 자동차 232조를 놓고 우리 측 태도를 전달했다.
김 본부장은 미국이 전문직 종사자에게 발급하는 ‘에이치원-비(H1-B)’비자와 관련해 한국인에게 별도의 전문직 비자를 발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앞서 김 본부장은 “미국이 지난해 발급한 전문직 비자 18만1천 개 중 인도계가 72%, 중국이 10%, 한국이 1%대”라며 “한국인 전문직 종사자를 두고 미국의 전문직 비자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에이치원-비(H1-B) 비자 제도는 전문기술을 지닌 외국인이 미국에 단기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로 매해 추첨을 통해 8만5천여 건이 발급된다. 이외에 엘-원(L-1) 주재원 비자, 오=원(O=1) 특기자 비자 등이 미국의 전문직 비자 제도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우리 의견이 미국 상무부의 자동차 232조 조사 보고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민관합동 대응을 지속하고 한미 자유무역헙정(FTA) 개정 협상의 향후 추진 일정을 놓고 미국과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