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이 출국금지됐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합동수사를 시작한 국방부 특별수사단과 민간 검찰은 계엄문건 작성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음모 혐의로 25일 출국금지 조치했다.
한 장관은 위법 위헌적 성격의 업무를 부하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특별수사단은 전날 계엄문건의 세부 자료 작성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기우진 기무사 5처장을 불러 조사했다.
또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요원 15명의 과천 기무사 사무실과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계엄문건 관련한 합동수사를 두고 한 전 장관을 포함한 민간인 신분은 검찰이 수사하고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 등 현역 군인은 특별수사단이 수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측 수사단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2부 노만석 부장검사를 단장으로 16명으로 구성되며 군 특별수사단도 같은 규모로 구성될 계획으로 알려졌다.
여야 3당도 25일 원내대표 회동을 열고 군검 합동수사단의 수사결과 발표 이후 기무사 계엄문건 관련해 국회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