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진에어 직원들 "국토부의 진에어 면허 취소 위한 청문 중단해야"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8-07-25 21:27:2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진에어 직원들이 국토교통부의 진에어 면허 취소 처분 검토는 직원과 가족 등 수천명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취소를 위한 청문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진에어 면허 취소 반대를 위한 직원모임(진에어 직원모임)’은 25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어 국토교통부에 진에어의 면허 취소와 관련된 청문절차의 중단을 요구했다.  
진에어 직원들 "국토부의 진에어 면허 취소 위한 청문 중단해야"
▲ 진에어 직원들이 25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 국토교통부에 진에어의 면허 취소와 관련된 청문절차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에어 직원 200여 명과 직원 가족 등 전체 500명 정도가 집회에 참여했다.

이들은 국토부에서 진에어의 면허 취소 처분을 검토해 진에어 직원과 가족 등 수천 명이 생존권을 위협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진에어 직원모임 대표인 박상모 운항승무원팀 B737 기장은 “진에어의 면허 취소에 근거로 쓰일 항공법 자체가 모순을 품고 있다”며 “국토부는 지금이라도 법을 바로잡고 국민과 진에어 직원들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기장은 “잘못된 항공법을 차치해도 모든 잘못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와 오너 일가에게 있다”며 “국토부는 대한항공의 오너 일가를 처벌하고 직원을 볼모로 잡는 면허 취소 청문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에어는 2010~2016년에 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등기이사에 올린 탓에 항공운송 면허가 취소될 위기에 놓여있다.

현행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한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국적항공사의 등기임원을 맡을 수 없다. 이 법안을 위반한 회사는 항공운송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국토부는 30일 세종시에서 청문을 열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면허 자문회의 등도 진행한 뒤 진에어의 면허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최신기사

이재명 "대한민국 운명 가르는 날, 국민의힘 탄핵 불참·반대하면 역사에 기록"
권성동 "표결 참여 하자는 것이 개인의견, 당론 변경 여부는 의원들이 토론"
민주당 국민의힘 향해 "탄핵 거부는 국민에 반역", 통과까지 단 1표 남아
윤석열 2차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 한동훈 "국민만 바라봐야"
서울중앙지검 조국 출석 연기 요청 허가, 오는 16일 서울구치소 수감
하나금융그룹, 저축은행·캐피탈 등 9개 관계사 CEO 후보 추천
한 총리 "계엄 선포 뒤 윤 대통령과 한두 번 통화, 내용 공개는 부적절"
한미사이언스 임종윤 "19일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 철회하자"
정치불안 속 고환율 장기화 조짐, 타이어 업계 수출 환차익에도 불확실성에 긴장
[오늘의 주목주] '소강국면' 고려아연 9%대 내려, 카카오게임즈 18%대 급등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