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대한항공 항공기 등을 통해 해외에서 산 개인물품을 관세를 내지 않고 들여온 혐의로
조현아 전 칼호텔네트워크 사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3일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이날 밀수와 관세포탈 혐의로 조 전 사장 구속영장을 인천지방검찰청에 신청했다.
조 전 사장은 해외에서 구매한 개인 물품을 관세를 내지 않고 대한항공 항공기 등을 통해 몰래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관세청은 6월4일과 6월8일, 7월3일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조 전 사장을 불러 조사했다. 조 전 사장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관세청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번 주 안에 조 전 사장을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5월 경기도 일산의 대한항공 협력업체와 직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밀수품으로 의심되는 2.5톤 분량의 상자들을 발견했다.
입수한 상자 표면에는 한진 총수일가를 뜻하는 ‘코드명’이 적혀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은 대한한공 직원 60여 명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도 진행했는데 이를 통해 조 전 사장의 밀수와 관세포탈 혐의를 입증할 만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