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군 정치 개입을 막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현재 국방부는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특별수사와 별도로 군의 정치적 중립 준수를 제도화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 개입 방지를 위한 특별법’(가칭)은 상관·지휘관·외부 기관의 고위급 인사가 요구하는 정치적 지시의 거부 의무 규정, 지시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 정치적 지시 제보자를 보호하고 포상하는 규정 등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2017년 12월 “군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관 또는 공직자가 정치적 행위를 지시하는 사례를 놓고 처벌 규정을 법제화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특별법 제정은 국방부가 군 적폐청산위원회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특별법 제정과 함께 '군의 정치적 중립 행동수칙 및 세부 행동기준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4일 긴급 공직기강 점검회의에서 “군의 불법 정치 개입이 국군 역사에서 마지막이 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