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군 정치 개입을 막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현재 국방부는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특별수사와 별도로 군의 정치적 중립 준수를 제도화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 송영무 국방부 장관.


‘정치 개입 방지를 위한 특별법’(가칭)은 상관·지휘관·외부 기관의 고위급 인사가 요구하는 정치적 지시의 거부 의무 규정, 지시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 정치적 지시 제보자를 보호하고 포상하는 규정 등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2017년 12월 “군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관 또는 공직자가 정치적 행위를 지시하는 사례를 놓고 처벌 규정을 법제화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특별법 제정은 국방부가 군 적폐청산위원회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특별법 제정과 함께 '군의 정치적 중립 행동수칙 및 세부 행동기준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4일 긴급 공직기강 점검회의에서 “군의 불법 정치 개입이 국군 역사에서 마지막이 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