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훈 기자 khpark@businesspost.co.kr2018-07-05 21: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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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동양그룹 계열사 회사채를 매수했다가 손해를 본 피해자들의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허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소송에 들어간 지 4년 만에 재판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 서명석 유안타증권 대표이사 사장.
대법원은 5일 이른바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 1254명이 낸 증권 관련 집단소송 허가 신청 재항고 사건에서 원심 결정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동양그룹은 2012년 3월부터 2013년 8월까지 회사채를 발행했는데 2013년 10월경 동양그룹 주요 계열사들이 잇달아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투자자 수만 명이 피해를 봤다.
피해자들은 동양그룹이 2012년 3월부터 2012년 8월까지 발행한 회사채를 매수했다가 동양그룹 사태로 피해를 입어 회사채 매수모집을 주관한 유안타증권(옛 동양증권) 등을 대상으로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하기 위해 소송 허가를 신청했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다수의 피해자들 중 일부가 이들을 대표해 수행하는 증권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인데 법원 허가를 받아야만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피해자들은 “회사채의 증권 신고서와 투자 설명서 등에 중요사항이 빠져 있거나 허위로 기재됐다”며 “또 동양증권은 부정한 방법으로 회사채를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대표 당사자 가운데 일부가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다른 대표 당사자가 남아 있거나 다른 대표 당사자를 선임할 수 있다면 집단소송을 허가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사건을 2심 재판부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대표 당사자가 복수일 필요가 없고 법원은 피해자 범위를 조정해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허가할 수 있다”며 “1심 법원이 선임한 대표 당사자들 중 일부가 그 구성원에 해당하지 않게 됐다고 해도 다른 대표 당사자들이 그 구성원으로 남아 있는 이상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불허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법원은 대표 당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를 제외하고 소송을 제기한 자와 대표 당사자가 되기를 원하는 구성원 가운데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대표 당사자를 구성할 수 있는지, 소송허가 신청이 요건을 갖췄는지 등을 심리해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허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1심 법원은 피해자들의 소송허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이다.
1심 법원은 일부 피해자들이 회생 절차를 밟던 동양증권에 받을 돈이 있다는 취지로 회생채권을 신고했어야 하는데도 신고하지 않은 사람들이어서 소송 자격이 없다고 봤다.
또 나머지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소명하지 않았다는 사유를 들어 소송 불허가 결정을 내렸다.
2심 법원인 서울고법은 집단소송을 낸 사람들의 사실상 대표인 대표 당사자 가운데 일부가 법이 정한 대표 당사자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소송을 허가해 달라고 신청할 수 없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이 2심 결정을 파기 환송한 만큼 서울고법이 앞으로 집단소송 구성원 범위를 새로 정한 뒤 소송을 허가할 것으로 법조계는 바라보고 있다.
서울고법이 소송을 허가하면 피해자들은 앞으로 유안타증권 등과 손해배상 책임 여부 등을 놓고 본격적으로 다투게 될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