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회사가 출자 승인을 받을 때 주요 주주의 특수관계인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사의 출자를 승인할 때 심사 범위를 다른 업권과 동일하게 조정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법 인허가 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여신금융사 출자 승인 심사대상에 주요주주 특수관계인 제외

▲ 최종구 금융위원장.


이번 개정안은 ‘여신전문금융사에 대한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를 승인할 때 심사대상 범위가 다른 업권보다 넓어 업권 사이에 규제 형평성 문제가 지적돼 마련됐다. 

이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사가 출자 승인을 받을 때 심사대상은 금융회사, 최대주주, 주요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등으로 조정됐다. 

기존에는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까지 심사대상에 들어갔지만 개정으로 제외됐다. 

금융회사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20% 이상 보유하려면 금융위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