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공공기관 내부의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관장과 사건조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특화 교육과정을 마련했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26일 서울시 영등포구 전국경제인연합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2018년 공공부문 관리자대상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특화 교육과정’을 처음으로 개최했다.
▲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이번 특화 교육과정은 성희롱·성폭력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고 기관장 등 관리자의 해결 역량을 강화할 목적으로 마련됐다.
교육의 세부 내용은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예방정책', '폭력예방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기관장의 역할',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와 관련법' 등을 담는다.
이번 교육은 특히 조직의 이미지 실추를 걱정해 성희롱 등 피해 사실을 방관하거나 신고 사실을 은폐하는 일이 없도록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성희롱 등 사건 처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장과 사건 조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성희롱 등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가지 않고 즉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