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22일 토론회에서 제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 시나리오. <뉴시스> |
종합부동산세가 인상되면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국민이 최소 12만 명에서 최대 35만 명가량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재정개혁특위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인 최병호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공평 과세 실현을 위한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방향’에서 종부세 개편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시나리오는 모두 네 가지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세율 인상과 누진제도 강화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누진세율 동시 강화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차등 과세 등이다.
◆ 1안: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
첫 번째 대안으로 현재 80%인 주택과 종합합산토지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 10%포인트씩 올려 2020년까지 100%로 맞추는 방안이 제시됐다.
현재 종부세는 주택이나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기본 공제금액을 제외한 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80%를 곱해 과세표준을 정한 뒤 구간별 누진세율을 곱해 세액을 결정한다.
이 시나리오대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인상하면 종부세 과세표준도 올라가기 때문에 종부세를 내는 납세자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재정개혁특위에 따르면 공정가액시장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면 주택 종부세 납세자 27만3천 명과 토지 종부세 납세자 6만7천 명 등 모두 34만1천 명이 영향을 받는다.
시가 10억~30억 원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세금 부담이 최대 18%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으며 다주택자는 평균 12.5~24.7%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공정가액시장 비율이 90%로 높아지면 종부세가 1949억 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으며 100%라고 가정하면 종부세수가 3954억 원 증가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은 정부의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해 종부세 인상의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거론됐다. 세율을 인상하지 않기 때문에 조세 저항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안의 장점으로 꼽힌다.
◆ 2안: 세율 인상과 누진제도 강화
두 번째 시나리오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그대로 두되 세율을 인상하는 것이다. 대신 과표별로 세율을 차등 인상해 누진제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둔다.
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를 보면 현재는 과표구간은 6억 원 이하부터 94억 원 초과까지 5개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구간별로 0.5~2%의 세율이 누진적으로 적용된다.
재정개혁특위는 6억 원 이하 구간은 현재 세율 0.5%를 유지하고 6억~12억 원 구간부터 세율을 0.05~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3개 과표구간으로 나눠진 종합합산토지의 종부세 세율은 현재 0.75~2%인데 이를 0.25~1%포인트씩 올려 결과적으로 1~3%가 되도록 하는 방안을 내놨다.
대상인원은 주택 보유자 5만3천 명과 토지 보유자 7만5천 명 등 모두 12만8천 명으로 파악됐다.
세수 증대 효과는 최소 4992억 원에서 최대 8835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 3안: 공정시장가액과 세율 동시 인상(1안과 2안의 동시 적용)
세 번째 방안은 1안과 2안을 함께 적용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의 점진적 인상과 세율 인상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다.
대신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 속도를 최소 연간 2%포인트로 하거나 5%포인트 또는 10%포인트 등으로 하는 방안을 나눠서 제시했다.
세율 인상은 2안과 같은 수준이다.
재정개혁특위는 3안을 선택하게 되면 모두 34만8천 명의 납세자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세율을 올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포인트 올리면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은 최대 25.1% 늘어나며 다주택자는 37.7%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 속도에 따라 실수요자의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고가 주택을 지닌 사람들의 세금 부담을 늘려 과세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
정부가 걷게 될 종부세는 최소 5711억~최대 1조2952억 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 4안: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차등 과세
마지막 시나리오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과세를 차별화하는 것이다.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만 인상하고 다주택자는 공정가액시장 비율과 세율의 동시 인상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네 번째 방안대로라면 모두 34만8천 명이 영향을 받게 된다. 정부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5%포인트 올린다면 종부세수가 최소 6783억 원~최대 1조866억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최 교수는 네 번째 시나리오를 놓고 “자산과세를 정상화하되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를 우대함으로써 주택을 필요 이상으로 과다 보유하는 데 기회비용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세율체계가 이원화돼 비싼 가격의 주택을 한 채 보유하겠다는 심리가 생길 수 있고 중저가 다주택자보다 고가 1주택자를 우대해 과세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보유세 인상의 취지를 역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