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유령 주식’의 배당 사고를 일으킨 삼성증권과 전현직 대표이사 4명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은 21일 15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진행한 결과 삼성증권에 업무 일부정지 6개월과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 사장을 대상으로 직무정지 3개월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 사장이 21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삼성증권 관련 제재심의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
윤용암·김석 전 삼성증권 대표이사 사장에게 해임(권고), 김남수 전 삼성증권 대표이사 직무대행에게 직무정지를 조치할 것도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준법감시인을 비롯한 임직원 10여 명은 견책 또는 정직 제재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제재시효 5년을 감안해 구 사장은 물론 유령 주식의 배당사고 시점에서 5년 안에 대표이사를 맡았던
윤용암·김석 전 대표와 김남수 전 대표 직무대행도 제재대상에 올렸다.
김석 전 대표는 현재 삼성사회공헌위원회 사장, 김남수 전 대표 직무대행은 삼성생명 부사장으로 일하고 있다.
금감원 제재심의위가 금융회사 임원에게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 수준의 중징계를 결정해 건의하면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융위가 제재 수준을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그 이하의 징계는 금감원장이 결재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위의 해임 징계를 받은 인사는 앞으로 5년 동안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 직무정지는 4년, 문책경고는 3년이다.
금감원은 삼성증권 법인 대상으로는 업무 일부정지(신규투자자 대상의 지분증권 투자중개업) 6개월과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
삼성증권은 업무 일부정지가 확정되면 6개월 동안 신규 고객 대상의 위탁매매 계좌 개설 등을 할 수 없다.
삼성증권은 4월 우리사주조합원들의 배당금을 입금하던 도중 1주당 1천 원이 1천 주로 잘못 입력돼 ‘유령 주식’ 28억3천만 주가 직원들의 계좌에 입고됐다. 직원 16명이 입고된 유령 주식 가운데 501만2천 주를 매도하면서 존재하지 않는 주식이 시장에서 거래됐다.
금감원은 5월16일 매도 주문과 관련된 직원 21명을 배임,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매도 규모가 큰 직원 3명이 6월21일 구속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