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남 전 검찰총장이 그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던 여성의 아버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조정현 부장판사는 5일 신 전 총장이 김모씨를 상대로 낸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조 부장판사는 “신 전 총장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씨가 신 전 총장을 무고했다거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말했다.
김씨와 그 딸이 신 전 총장을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받은 점도 반영됐다.
조 부장판사는 “김씨는 그가 무고죄로 기소된 1심에서도 신 전 총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무고 부분에서 무죄가 선고됐다”고 밝혔다.
김씨는 신 전 총장이 볼에 뽀뽀를 하는 등 신 전 총장이 운영하던 골프장 여직원이었던 그의 딸을 성추행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골프장 지분을 두고 분쟁이 일어나 동업자의 사주를 받은 김씨의 딸이 사건의 발생 시점 등을 조작한 것으로 보고 신 전 총장에게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이후 김씨와 딸을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김씨 무고 등 혐의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