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E&M이 CJ오쇼핑과 합병법인 CJENM 출범을 위한 마무리 절차에 들어섰다. 

CJE&M은 19일 열린 이사회에서 주식 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합병계약 해제권 불행사 및 단기 차입금 조달 안건을 승인하고 CJ오쇼핑과 7월1일 합병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CJE&M과 CJ오쇼핑, 주식매수청구권 5천억 넘어도 합병 진행

▲ 허민회 CJ오쇼핑 대표이사(왼쪽)와 김성수 CJE&M 대표이사.


CJE&M은 3143억6957만 원(행사 주식 337만4766주), CJ오쇼핑은 1895억3782만 원(행사 주식 83만3507주) 규모의 주식 매수청구권이 행사됐다.

두 회사의 주식 매수청구권 행사금액이 5천억 원을 넘어서면서 합병 계약서에 의거해 이사회가 열린 것이다.

두 회사는 29일 주식 매수청구권이 행사된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28일부터 7월17일까지 두 회사의 주식 거래가 정지된다.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7월18일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서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