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후 11시경 상습적 폭언과 폭행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이사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뉴시스> |
이 전 이사장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즉시 풀려났다.
박 판사는 “범죄 혐의 일부의 사실관계 및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시점과 경위, 내용 등에 비춰 피의자가 합의를 통해 범죄 사실에 관한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전 이사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특수상해, 상해, 특수폭행, 상습폭행, 업무방해, 모욕 등 모두 7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이사장은 2011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택 경비원 등 11명을 상대로 24차례 폭언과 폭행 등을 해 피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이사장은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며 자택 경비원에게 전지가위를 던지고 서울 종로구 구기동의 도로에서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는 사유를 들어 운전기사를 발로 차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4년 5월경 그랜드하얏트인천 호텔의 증축 공사현장에서 조경 설계업자 등을 폭행하고 공사자재를 발로 차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 2013년 여름 평창동 자택에서 리모델링 공사 작업자에 소리를 지르고 손찌검을 한 혐의도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