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NH농협손해보험이 4일 ‘무배당NH치매중풍보험’과 ‘특정 독성물질(농약포함) 응급실내원 및 입원일당’ 상품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 NH농협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은 4일 치매, 중풍, 통풍, 대상포진 등을 보장하는 ‘무배당NH치매중풍보험’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배타적 사용권은 손해보험협회의 신상품 심의위원회가 창의적 상품을 개발한 보험회사에 일정 기간 독점적 상품 판매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다.
그 기간에 다른 보험사가 유사한 상품을 팔 수 없다.
무배당NH치매중풍보험은 20~40대에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통풍, 대상포진, 대상포진눈병 등 질병에 관한 진단비를 담보하는 상품으로 업계 최초로 개발됐다.
NH농협손해보험이 2018년 11월까지 6개월 동안 단독으로 판매한다.
NH농협손해보험은 ‘특정 독성물질(농약포함) 응급실내원 및 입원일당’ 상품도 농협의 본질적 가치 실현을 인정받아 3개월 독점판매권을 확보했다.
NH농협손해보험 관계자는 “생활환경 변화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질병을 고민하고 농업인의 안전을 보장하려 노력한 결과 보험상품의 배타적 사용권을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