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H농협손해보험이 4일 ‘무배당NH치매중풍보험’과 ‘특정 독성물질(농약포함) 응급실내원 및 입원일당’ 상품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 NH농협손해보험> |
NH농협손해보험이 치매·중풍 보험상품과 농약 등 독성물질 진료 보험상품의 배타적 사용권을 얻었다.
NH농협손해보험은 4일 치매, 중풍, 통풍, 대상포진 등을 보장하는 ‘무배당NH치매중풍보험’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배타적 사용권은 손해보험협회의 신상품 심의위원회가 창의적 상품을 개발한 보험회사에 일정 기간 독점적 상품 판매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다.
그 기간에 다른 보험사가 유사한 상품을 팔 수 없다.
무배당NH치매중풍보험은 20~40대에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통풍, 대상포진, 대상포진눈병 등 질병에 관한 진단비를 담보하는 상품으로 업계 최초로 개발됐다.
NH농협손해보험이 2018년 11월까지 6개월 동안 단독으로 판매한다.
NH농협손해보험은 ‘특정 독성물질(농약포함) 응급실내원 및 입원일당’ 상품도 농협의 본질적 가치 실현을 인정받아 3개월 독점판매권을 확보했다.
NH농협손해보험 관계자는 “생활환경 변화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질병을 고민하고 농업인의 안전을 보장하려 노력한 결과 보험상품의 배타적 사용권을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