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국토교통부와 함께 유한책임대출을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 등 정책모기지에 유한책임대출제도를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신청 홈페이지. <한국주택금융공사> |
유한책임대출이란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워지면 상환책임을 담보물로 잡힌 해당 주택에 한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4월 발표한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31일부터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을 새롭게 출시한다.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은 채무자의 상환책임을 담보주택으로 한정한다.
부부합산 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사람, 무주택자에게 주택구입용도로만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11월 내놓은 주거복지 로드맵과 2018년 1월 업무 계획의 후속조치로 주택도시기금인 디딤돌대출의 신청가능자의 범위를 31일부터 넓힌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는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이외의 무주택 일반가구는 부부 합산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까지 디딤돌대출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와 무주택 일반가구 모두 부부 합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인 사람으로 대상을 제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