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가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에 반발해 파업했다.

현대차 노조는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지침에 따라 28일 오후 1시30분부터 2시간 동안 부분파업했다고 밝혔다.

▲ 하부영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


생산1직은 오후 1시30분부터, 일반직은 오후 3시부터, 상시주간조는 오후 2시50분부터, 상시1조는 오후 1시35분부터 2시간씩 파업에 참여했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 2시 울산공장 본관 잔디밭에서 파업 출정식을 연 데 이어 오후 4시부터 울산 태화강역 광장에서 열리는 민주노총 집회에도 참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에는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 일부를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