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기업을 향해 시정명령을 내린 사건 수와 과징금을 부과한 금액이 늘어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발표한 '2017년도 사건 및 민원처리 결과'를 보면 2017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모두 67건을 고발하고 287건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2016년보다 각각 17.5%, 13.9%씩 늘었다.
2017년 과징금을 부과한 건수는 149건으로 2016년보다 34.2% 증가했다. 과징금 부과금액은 1조3308억 원으로 2016년보다 65.6% 늘었다.
공정위는 "퀄컴 사건을 놓고 공정위 역사상 단일 사건으로 최대 규모인 1조311억원을 부과한 것을 비롯해 주요 사건에 과징금을 대규모로 부과해 과징금 부과금액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2017년 고발 건수, 시정명령 건수, 과징금 건수와 금액 등이 모두 늘어난 것을 놓고 볼 때 공정위가 김 위원장 취임 이후 더욱 엄격한 잣대로 법 집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인 2017년 하반기에는 민원이 2만4983건 접수됐다. 2016년 하반기의 민원 신청 건수보다 무려 50.2% 증가했다.
홍대원 공정위 심판총괄담당관실 과장은 “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억울함을 하소연하거나 피해를 보상받기를 기대한 민원이 크게 늘었다"며 "시효가 지난 사건과 과거 신청했던 민원을 재신청한 사건 등도 다수 포함돼 공정위가 직접 처리할 수 없는 사안도 많았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2017년 기업에 경고조치를 내린 사건 수는 906건, 기업이 자진해 시정한 사건 수는 580건으로 나타났다. 2016년보다 각각 26.4%, 21.5%씩 줄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