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가상화폐 자금세탁 방지에 비협조적 국가 거주들의 거래를 전면 차단하기로 했다.
빗썸은 28일부터 개정한 ‘자금세탁 행위 방지에 관한 규정’을 시행하고 가상화폐가 자금세탁 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큰 북한, 이란 등 11개 국가를 대상으로 투자자의 신규 가입을 금지한다고 27일 밝혔다. 6월21일부터는 기존 회원의 거래 계정도 막는다.
개정 규정에는 한국블록체인협회 권고사항이 담겼다.
거래 차단 국가로는 자금세탁방지금융대책기구(FATF)가 자금세탁 방지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정한 국가로 북한, 이란, 이라크, 스리랑카 등 11개 나라가 꼽혔다.
빗썸은 본인 확인절차도 강화하기로 했다.
모든 가입자가 거주지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거주지를 등록하지 않은 회원은 6월부터 가상화폐 거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해외 거주자도 회원 가입 때 휴대전화로 본인 확인을 해야 한다.
빗썸은 보이스피싱 등 사기를 막기 위해 자체적으로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규정도 마련했다.
빗썸 관계자는 “투명한 가상화폐시장을 조성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엄격한 규정을 만들었다”며 “앞으로 금융당국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