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재판에 넘어갔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7일 조 전 부사장을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 안전운항 저해 폭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업무방해,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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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 뉴욕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사무장과 여승무원을 상대로 20여 분 동안 난동과 폭력을 행사하고, 위력을 통해 운항중인 항공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항공기가 출발한 지 몰랐다며 항공기 항로변경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의 진술과 관계없이 항공기가 탑승구를 떠나 활주로 쪽으로 10m가량 이동한 모습이 찍힌 공항 CCTV 영상을 증거자료로 법원에 제출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항공보안법 제2조에 따르면 승객이 비행기에 탑승해 문이 닫힌 순간부터 승객이 내리기 위해 문이 열릴 때까지를 운항중인 것으로 본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항공보안법 42조에 따르면 위계나 위력으로 운항중인 항공기 항로를 변경하게 해 정상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이날 대한항공 여객승원부 여모(57) 상무도 증거인멸과 은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국토교통부 김모(53) 조사관 역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여 상무는 지난해 12월 6일과 8일 사무장을 협박해 허위 시말서와 국토부 제출 확인서를 작성할 것을 강요하고, 부하직원들에게 관련 자료를 삭제하고 컴퓨터를 교체할 것을 지시해 증거를 인멸하고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조사관은 지난해 12월 8일과 9일 국토부 조사 직후 여 상무에게 조사결과와 향후계획 등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사적 지위를 남용해 항공기를 되돌리고 사무장을 내리게 해 항공기 안전을 위협하는 등 법질서를 무력화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국토부 조사과정에서 조직적인 사건 은폐와 조작, 조사 관련 내부정보 유출 등으로 부실조사를 초래하는 등 위계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가 공모해 국토부 진상조사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각각 추가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부사장이 국토부 조사에서 허위진술을 했을 뿐 아니라 회사 차원의 조직적 진상은폐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도 지시성 질책을 계속했다”며 “여 상무와 공동정범이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부사장의 처벌수위에 대해서 “5개 혐의가 경합하는 만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형이 정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핵심은 항공로와 항로를 정확히 판단하고 항로변경 혐의를 어떻게 보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건국 이래 전례가 없는 일이라 이 부분에 대해 많이 다투게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번 사태로 247명의 승객들이 연착피해를 당한 점과 사건의 책임을 기장과 사무장에게 전가한 점, 또 대한항공에 대한 신뢰도와 국가위신을 실추시킨 점 등을 고려해 조 전 부사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