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 불법보조금 등의 불공정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단말기유통조사단’의 활동기간을 연장했다.
방통위와 행정안전부는 “2018년 5월31일로 만료될 예정이었던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단의 존속기한을 2020년 5월31일까지 2년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시장에서 법 위반 행위가 지능화되고 다양해져 단속을 위한 조사단을 운영할 필요성이 남아있다고 판단했다.
또 고가요금제 강요, 가계통신비 등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전담조직이 필요하다고 봤다.
방통위 관계자는 “단말기유통조사단의 존속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앞으로도 단말기 유통시장의 불법행위를 상시적으로 감독할 수 있게 됐다”며 “단말기 국내·외 출고가 비교 공시, 지원금 분리공시제 등 가계통신비 경감대책 추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단말기유통조사단은 2014년 10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제정됨에 따라 2015년 1월 한시적 조직으로 신설됐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방통위와 행정안전부는 “2018년 5월31일로 만료될 예정이었던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단의 존속기한을 2020년 5월31일까지 2년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방통위는 이동통신시장에서 법 위반 행위가 지능화되고 다양해져 단속을 위한 조사단을 운영할 필요성이 남아있다고 판단했다.
또 고가요금제 강요, 가계통신비 등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전담조직이 필요하다고 봤다.
방통위 관계자는 “단말기유통조사단의 존속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앞으로도 단말기 유통시장의 불법행위를 상시적으로 감독할 수 있게 됐다”며 “단말기 국내·외 출고가 비교 공시, 지원금 분리공시제 등 가계통신비 경감대책 추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단말기유통조사단은 2014년 10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제정됨에 따라 2015년 1월 한시적 조직으로 신설됐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