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축산물가공업체 9곳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사용하거나 허위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제품에 표시해 판매한 업체들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허위로 표시한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 |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3곳, 안전관리 인증기준 허위표시 2곳, 원료에 관련된 서류 미작성 2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1곳, 위생관리 위반 1곳 등이다.
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한 A업체는 양념육 제품을 만들면서 유통기한이 지난 원재료 ‘칙카이트티(복합조미식품)’를 사용하다 적발됐다.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B업체 등 2곳은 안전관리 인증을 받지 않은 식육가공업체이지만 인증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다 걸렸다.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C업체 등 3곳은 축산물가공품을 만들면서 자가품질검사 항목을 그대로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적발은 최근 3년 동안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축산물 가공업체 가운데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영업장 준수사항을 위반했던 19곳을 대상으로 4월25일부터 5월14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