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가 과세당국의 세금 부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2월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최씨는 지인 회사의 납품계약 체결을 돕는 대가로 받은 뇌물과 관련해 강남세무서가 내린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앞서 강남세무서는 지난해 6월 최씨에게 6911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강남세무서는 2010에서 2015년까지 최씨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조사한 결과 소득의 일부분이 신고되지 않은 점을 포착했다.
최씨는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 KD코퍼레이션과 현대자동차의 납품계약을 돕는 대가로 2013년 12월 1162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1개를 받았다. 2015년 2월에도 현금 2천만 원을 받고는 소득 신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강남세무서는 최씨가 업무용 차량 유지비와 운전기사 인건비 등 2억7천여만 원을 과다 신고했다며 세금을 다시 계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