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이 ‘유령주식 사고’ 과정에서 잘못 배당된 주식을 시장에 내다판 직원들을 고소한다.
사고의 사후조치로 임직원들의 자기매매 제한제도 도입과 투자자 보험기금 설립 등도 추진한다.
삼성증권은 7일 ‘투자자 보호 선도’와 ‘주주가치 제고’, ‘도덕성 재무장’을 3대 자기혁신분야로 정하고 실천방안을 내놓았다.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 사장은 “이번 사고로 투자자뿐 아니라 일반 국민께도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크게 반성하고 있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삼성증권의 변화와 혁신을 확실히 체감할 수있도록 새로운 DNA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자를 엄중문책하기 위해 잘못 배당된 주식을 내다판 직원들을 대상으로 회사차원의 징계와 매매손실 관련 민사적 절차와 별개로 형사고소하기로 했다.
임직원 온라인 주식매매거래 금지 조치에 이어 의무보유기간과 사전승인 등 강화된 제재내용을 담은 '임직원 자기매매 제한제도'를 시행한다.
이번 사고를 잊지 않기 위해 홈페이지에 사고의 경과와 회사의 조치, 교훈 등을 담은 역사관 메뉴를 담아 공개하기로 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소액투자자를 위한 투자자 보호기금을 만들고 기금 출연안을 검토한다.
투자자 보호기금은 삼성증권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거나 공익기관에 운영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꾸려지고 금융사고나 금융 불공정거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한 무료 법률 지원 등에 사용된다.
배당 관련 시스템을 개선한 데 이어 사내 시스템과 내부통제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새 단장하고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증을 받는 등 사고예방을 위한 보호활동도 강화했다.
‘유령주식 사고’로 떨어진 삼성증권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구 사장을 비롯한 임원 27명 전원이 자사주를 매입한다.
삼성증권의 1분기 실적발표가 이뤄진 뒤 자사주를 사들이고 각 임원별로 자율적으로 공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기자본이익률(ROE)을 높이기 위한 주주 중시 경영계획을 마련하고 글로벌 수준의 윤리경영체계와 윤리강령 등을 만들기로 했다.
삼성증권은 혁신사무국을 중심으로 이번에 내놓은 3대 자기혁신방안과 관련된 구체적 실천과제들을 마련하고 외부인사들로 꾸려진 혁신자문단의 조언을 거쳐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