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구은행 ‘채용비리’와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고 있는
박인규 전 DGB금융지주 회장 겸 대구은행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승대)는 26일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업무상횡령·배임 등 혐의로 박 전 회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박인규 전 DGB금융지주 회장 겸 대구은행장이 23일 오전 9시30분경 대구시 수성구 대구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
박 전 회장은 2014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5건의 채용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금융감독원과 검찰의 채용비리 조사가 시작되자 인사부 컴퓨터를 교체하고 채용서류를 폐기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회장은 2014년 3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해 판매소에서 수수료 5%를 공제하고 현금화하는 일명 ‘상품권깡’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비자금 가운데 1억1천만 원 가량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지법은 검찰이 청구한 박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놓고 30일 오후 2시30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