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2018-04-26 1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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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모바일결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 완화 및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모바일결제 활성화’ 간담회에서 “최근 모바일을 이용한 간편결제가 보편화돼 현금없는 시대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고객의 간편한 결제가 가능하도록 모바일결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위에 따르면 지문이나 홍채 등 다양한 인증수단을 이용한 간편결제 및 송금 서비스가 출시된 뒤 국민 5명 가운데 1명이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2017년 12월 기준으로 간편결제 서비스는 39종, 간편송금 서비스는 14종이 서비스되고 있다.
다만 온라인에서는 스마트폰이 보편화돼 모바일을 이용한 간편결제 서비스가 상당히 활성화됐지만 오프라인에서 모바일결제는 아직 규모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결제망이 잘 갖춰진 신용카드 기반의 결제가 여전히 주된 결제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오프라인에서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가 활성화되지 않은 요인으로 꼽혔다.
김 부위원장은 “새 방식의 모바일결제 서비스 도입을 가로막는 규제나 기존 방식에 유리한 제도 및 법규를 폐지·조정할 것”이라며 “혁신적이고 효율적 결제수단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들이 추진하고 있는 계좌 기반의 앱투앱 방식 등 다양한 혁신적 모바일결제 방식이 도입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앱투앱이란 이용자와 판매자가 밴(VAN)사 등 중간과정을 거치지 않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QR코드 등) 결제하는 방식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