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2018-04-17 12: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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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법 위반 행위를 신고하고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위반 행위를 한 가맹본부나 위반 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된 가맹사업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신고 포상금 세부기준 등을 담은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7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1월16일 공포된 가맹사업법 개정안(2018년 7월17일 시행예정)은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지급대상과 지급기한 등 세부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공정위는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법 위반 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위반 행위를 한 가맹본부 및 위반행위에 관여한 현직 임직원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급기한은 공정위가 신고 또는 제보된 행위를 법 위반 행위로 의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규정했다.
포상금 지급액수 산정에 관한 구체적 기준 등은 공정위가 정해 고시하고 공정위 아래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를 두고 논의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이면서도 시행령에 구체적 기준이 없던 과태료 부과 기준도 정비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장조사 거부·방해·기피 △공정위 출석 요구 불응 △자료 미제출 및 허위자료 제출 △심판정 질서유지 의무 위반 △가맹점주의 자료 제출을 방해하는 가맹본부의 행위 등과 관련해 ‘최근 3년 동안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를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고 포상금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사회적 감시망 확대를 통해 법 위반 행위 적발이 쉬워질 것”이라며 “가맹본부들이 법 위반 행위를 스스로 자제하도록 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의견이 있으면 누구든지 5월28일까지 공정위 가맹거래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 시행령 개정에 필요한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