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 전 대구지방검찰청장이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어 안 전 검사장의 공소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고 “구속기소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안 전 검사장은 2010년경 서지현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검사를 성추행했다는 혐의와 2014년과 2015년 서 검사의 인사에 불이익을 줬다는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안 전 검사장의 변호인과 서 검사의 변호인 등이 참석해 위원들에게 각각 주장을 펼쳤고 이후 수사심의위원회 위원들은 구속기소로 의견을 결정했다.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이 의견을 받아 안 전 검사장의 사법처리 방향을 최종 결정한다.
성추행 조사단은 다음주 안 전 검사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것으로 예상됐다. 사건 담당검사는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검찰 내부 운영지침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검증받기 위해 1월에 마련된 제도다. 변호사와 교수, 기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들이 모여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들을 심의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