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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지난 18일 새벽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검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고 있다.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 상무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대한항공에 이번 사건에 대한 국토부 조사내용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는 국토교통부 김모 조사관을 체포했다.
24일 서울서부지검형사5부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부사장은 무릎을 꿇은 채 견과류 서비스 관련 매뉴얼을 찾던 승무원을 일으켜 한 손으로 승무원의 어깨 한 쪽을 탑승구 벽까지 밀어낸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에서 밝혀졌다.
조 전 부사장은 그 동안 폭행부분에 대한 혐의를 부인했다.
조 전 부사장은 또 박창진 사무장이 용서를 구하자 심한 욕설과 함께 서비스 매뉴얼 케이스의 모서리로 손등을 수차례 찌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승무원과 사무장을 폭행한 데 대해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직접 기장에게 램프리턴을 지시하지 않았으나 사무장이 기장에게 회항을 요청한 것은 결국 조 전 부사장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봤다.
조 전 부사장이 박 사무장을 항공기에서 강제로 내리게 한 부분에 대해 강요죄, 기내에서 소란을 피우고 승객 300여 명이 탄 항공기를 되돌리기까지 전반적 과정에 대해 업무방해죄가 적용됐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놓고 내부적으로 고심을 거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국토부 조사상황 등을 여 상무로부터 보고받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조 전 부사장과 함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여모 상무에 대해서 증거인멸과 강요 혐의를 적용했다.
여 상무는 사건 발생 직후 최초 상황보고를 삭제하라고 지시하는 등 은폐축소를 주도했고 사무장에게 ‘회사를 오래 다니지 못할 것’이라는 취지로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날 여 상무에게 이번 사건에 대한 국토부 조사내용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는 국토교통부 김모 조사관을 체포했다.
검찰은 김 조사관의 자택과 국토부 항공철도조사위원회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다.
김 조사관은 사건 발생 다음날인 7일부터 14일까지 여 상무와 수십 여 차례에 걸쳐 통화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삭제된 문자메시지와 통화 내역을 복원하기 위해 김 조사관에 대한 통신자료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받았다.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30일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