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외부인과 만남을 제한하는 관리규정에 반발해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금감원 노조는 29일 “이번에 신설된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은 금지 행위의 모호성과 징계 가능성 등 취업규칙상 불이익 변경에 해당된다”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금융감독원 노조가 28일 발표된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 신설에 반발해 법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금융감독원 전경. <뉴시스>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28일 발표한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에는 금융위 공무원과 금감원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퇴직자나 변호사 등을 만나면 그 사실을 5일 안에 감사담당자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한 임직원은 징계를 받게 된다.
금감원 노조는 이를 놓고 “금감원은 직원의 절반 이상이 참여하는 노조에 사전동의를 구하지 않고 관리규정을 신설했다”며 “사전동의를 미리 받지 않은 점을 근거로 고발 등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회사가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바꾼다면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긴다.
금감원은 4월17일부터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을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5월부터 공식 시행할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