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이 해킹을 당해 172억 원 규모의 피해를 입은 가상화폐 거래소 ‘유빗’에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DB손해보험은 유빗에서 청구한 30억 원 규모의 사이버종합보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 DB손해보험이 해킹으로 172억 원 규모의 피해를 입은 가상화폐 거래소 '유빗'에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고 28일 밝혔다. <뉴시스> |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유빗이 고지의무를 위반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부실하게 전하면 안 되는 의무를 말한다.
유빗은 2017년 12월1일 DB손해보험의 사이버종합보험상품에 가입했다. 보험료는 2억5천만 원이고 보장한도는 30억 원이었다.
사이버종합보험상품은 정보유지 위반이나 네트워크 보안에 연관된 배상책임, 개인정보 침해의 피해, 데이터 도난이나 절도 등 사이버 관련 위험 8가지를 보장한다.
유빗은 2017년 12월19일에 해킹을 이유로 가상화폐 거래를 중단한 뒤 정보유지 위반 배상책임, 개인정보 침해의 피해, 네트워크 보안 배상책임 등 위험 5가지에 관련된 보장을 DB손해보험에 요청했다.
유빗은 2017년 4월 야피존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됐을 때 전자지갑이 해킹돼 비트코인 55억 원 규모를 도난당한 뒤 거래소 이름을 유빗으로 바꿨다.
그 뒤 해킹사고가 다시 터지자 가상화폐 거래를 중단하고 파산을 신청했지만 곧 결정을 번복했고 유빗의 운영회사인 아피얀 경영진이 보험금 수령을 꾀한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유빗은 현재 ‘코인빈’으로 이름을 바꿔 운영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