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배우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을 9년 만에 재조사하기로 결정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과거사위원회는 26일 9차 회의를 열고 장자연 사건(2009년), 용산참사 사건(2009년) 등을 2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과거사위원회는 장자연 사건 등을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사전조사하도록 권고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과거사위원회가 진상조사단의 사전조사 결과를 받으면 이들 사건에서 검찰권 남용, 인권침해,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지를 본격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장자연 사건은 신인배우였던 장자연씨가 2009년 3월7일 성접대를 폭로하는 문건을 남기고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장씨는 연예기획사, 대기업·금융업 종사자, 언론사 관계자 등 31명에게 100여 차례에 걸쳐 성접대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속사 대표 김씨가 폭행 및 협박 혐의로, 매니저 유모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을 뿐 성상납을 받은 혐의로 처벌된 사람은 없었다.
최근 ‘고 장자연의 한맺힌 죽음의 진실을 밝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23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했다. 아직 마감되지 않았지만 청와대가 의무적으로 답변해야 하는 20만 명을 넘어섰다.
다만 공소시효 문제로 실제 처벌은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용산참사 사건은 2009년 용산 지역 철거민 농성 진압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해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철거민 5명이 구속기소됐지만 시위를 진압한 경찰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과거사위원회는 2월 1차 사전조사 권고 대상으로 선정한 김근태 고문사건(1985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 등 12건의 사건 가운데 일부의 본조사를 4월부터 시작한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