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5월 말까지 강원랜드 채용비리 피해자들을 구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강원랜드 부정합격자 퇴출특별팀(TF) 2차 회의를 열고 피해자 구제방안을 논의한 뒤 구제조치를 5월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을 세웠다고 26일 밝혔다.
강원랜드 부정합격자 퇴출특별팀은 강원랜드 채용비리의 피해자를 모두 800명으로 파악했다.
피해자는 서류전형에서 피해를 본 257명과 면접전형에서 피해를 본 543명으로 나뉘며 피해가 특정되는 피해자는 4명, 특정되지 않는 피해자는 796명으로 조사됐다.
특별팀은 2013년 하이원 교육생 선발과정에서 4명의 응시자가 청탁없이 자기 실력으로 정상합격했으나 부정합격자들 때문에 최종 탈락한 것을 확인했다.
피해자로 특정된 4명은 본인이 희망하면 별도 전형없이 4월13일까지 우선 채용된다.
강원랜드의 채용비리가 서류전형과 인적성평가, 면접전형 등 모든 전형에서 이뤄져 나머지 피해자 796명은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면접전형이 부정합격자에게 합격점수를 주고 다른 면접응시자에게 불합격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진행돼 면접탈락자 순위를 피해자 구제기준으로 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점수조작 부정합격자 탓에 탈락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응시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5월 말까지 구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강원랜드는 2013년 하이원 교육생 1,2차 선발 당시 피해를 본 응시자를 대상으로 4월 3째주까지 채용공고를 진행하고 서류전형을 제외한 인적성 평가와 면접전형을 통해 5월 말까지 합격자를 선발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강원랜드의 정원과 부정합격자 퇴출상황 등을 고려할 때 최대 220명의 피해자가 구제될 것으로 예상했다.
강원랜드는 피해자 구제에 앞서 27일과 28일, 30일 등 모두 3회에 걸쳐 인사위원회를 열고 부정합격자 퇴출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점수조작 부정합격자의 퇴출조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강원랜드 자체규정,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조치라는 법률전문가의 법률자문에 따라 시행하는 처분”이라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