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자동차 검사업체의 부실검사에 대한 특별실태점검을 벌인다.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내년 2월까지 부실·허위검사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 검사업체에 대한 특별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 자동차 검사업체의 부실검사 실태점검 나서  
▲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부는 환경부와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검사정비연합회의 관계기관 전문가들과 특별점검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점검 대상은 전국 1650여 곳의 민간 자동차 검사업체 가운데 불법이 의심되는 업체 300여 곳이다.

국토부는 이번 특별실태점검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된 업체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조치한다.

자동차 검사업체체가 검사항목 일부를 생략한 경우는 업무 및 직무정지 10일, 검사결과와 다르게 자동차 검사표를 작성한 경우는 업무 및 직무정지 30일 등의 처분을 내린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올해 11월 공단과 민간정비업체의 자동차 정기검사 부적합률은 각각 19.4%, 12.1%로 차이를 보였다.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이 올해 초 정기검사에서 민간정비업체 329곳을 점검한 결과 부실검사 및 검사기기 불량 등 위법행위는 345건 적발됐다. 이 가운데 국토부는 54곳의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런 점검 이후 점검업체 329곳의 정기검사 부적합률은 지난해 평균 3.8%에서 올해 11월 8.2%로 높아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불법구조변경 자동차를 검사적합 판정한 민간 검사업체의 부실검사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모니터링으로 확보한 불법 의심차량 자료를 통해 부실검사를 철저하게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