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자동차 검사업체의 부실검사에 대한 특별실태점검을 벌인다.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내년 2월까지 부실·허위검사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 검사업체에 대한 특별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
점검 대상은 전국 1650여 곳의 민간 자동차 검사업체 가운데 불법이 의심되는 업체 300여 곳이다.
국토부는 이번 특별실태점검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된 업체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조치한다.
자동차 검사업체체가 검사항목 일부를 생략한 경우는 업무 및 직무정지 10일, 검사결과와 다르게 자동차 검사표를 작성한 경우는 업무 및 직무정지 30일 등의 처분을 내린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올해 11월 공단과 민간정비업체의 자동차 정기검사 부적합률은 각각 19.4%, 12.1%로 차이를 보였다.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이 올해 초 정기검사에서 민간정비업체 329곳을 점검한 결과 부실검사 및 검사기기 불량 등 위법행위는 345건 적발됐다. 이 가운데 국토부는 54곳의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런 점검 이후 점검업체 329곳의 정기검사 부적합률은 지난해 평균 3.8%에서 올해 11월 8.2%로 높아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불법구조변경 자동차를 검사적합 판정한 민간 검사업체의 부실검사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모니터링으로 확보한 불법 의심차량 자료를 통해 부실검사를 철저하게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