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개헌안에 담았다.
대통령 권한은 줄이고 국회 권한은 확대했다. 득표와 의석수가 비례하도록 하는 선거의 비례성 원칙도 포함됐다.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3차 발표를 하고 있다.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가운데 선거제도·정부형태·헌법재판제도 등 권력구조 부분을 공개했다.
조 수석은 “대한민국 헌법의 시작과 끝은 국민”이라며 “새로운 헌법의 내용은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개헌안은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를 채택했다.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하고 1차례만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조 수석은 국민헌법자문위원회의 여론조사 결과를 들어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는 다수 국민의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1987년 개헌 당시 5년 단임제를 채택한 것은 장기간 군사독재의 경험 때문”이라며 “국민들의 민주역량은 현재 정치권의 역량보다 앞서 있어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안정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를 채택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4년 1차 연임제로 개헌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며 “일각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4년 연임제 적용을 받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명백히 거짓”이라고 덧붙였다.
개헌안은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회 권한을 강화했다.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 지위를 삭제하고 특사권, 인사권 일부를 제한했다.
국무총리가 행정부를 책임지도록 권한을 강화하고 대통령 소속의 감사원은 독립기관으로 만든다.
정부 발의에 국회의원 10명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해 국회의 입법권을 강화했고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했다. 국회 동의 대상 조약 범위도 확대했다.
선거제도와 관련해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다.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헌법에 명시해 현재 정당득표와 의석비율이 맞지 않는 선거방식을 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사법제도는 대법원장 인사권을 분산하고 절차적 통제를 강화했다. 일반법관의 임기제는 폐지하고 해임제도를 도입했다. 재판에 국민 참여 방안을 마련하고 평시 군사법원은 없애기로 했다.
법관이 아니어도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해 구성을 다양화했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장 임명권 조항은 삭제했다.
문 대통령은
26일 개헌안을 국회에 발의하기로 했다
.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개헌안을 발의하고 국회와 상의해 대통령의 국회 연설을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고 말했다
.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