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 테스트베드 시행 확대, 비대면거래 활성화 등 금융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20일 금융혁신 지원을 위한 ‘핀테크 혁신 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한 금융 서비스를 자유롭게 실험하기 위해 올해 안에 금융혁신 지원 특별법을 만들기로 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정부로부터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된 핀테크기업과 금융회사는 최대 4년 동안 규제면제 등의 혜택을 받는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사업자에게 금융규제를 기본 2년 면제하고 필요하면 2년 더 연장해준다.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혁신금융 서비스를 심사하고 지정한다. 금융위원장이 혁심금융서비스의 위원장을 맡게 된다. 심사항목은 서비스 혁신성, 소비자 편익, 소비자 보호방안 등이다.
혁신금융사업자는 별도의 금융업 인허가없이 지정받은 범위 안에서 혁신금융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고 금융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다만 금융과 산업 분리, 전업주의 등과 같은 전통적 금융산업 핵심원칙은 유지된다.
혁신금융사업자가 혁신금융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하면 최대 1년 동안 배타적 운영권도 보장하기로 했다.
특별법 제정 이전에는 금융 테스트베드를 시행해 핀테크 사업자가 가상공간에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한 사업을 실험할 수 있도록 한다.
지정대리인 제도도 마련한다. 지정대리인 제도란 금융회사의 업무를 위탁받아 핀테크기업이 혁신금융 서비스를 실험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핀테크기업을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계획도 세웠다. 재원은 성장사다리펀드 일부를 핀테크기업 지원 몫으로 확보해 마련하기로 했다. 올해에만 최대 150억 원을 지원한다. 또 핀테크·IT분야에 내년까지 약 2조 원 규모의 대출자금도 지원한다.
핀테크 기술의 핵심인 로보어드바이저와 비대면 거래 등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영상통화 등 비대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금융투자 상품에 투자일임과 신탁상품을 포함하기로 했다.
또 자본금 40억 원 규모를 갖춘 업체가 2년 이상 경험을 쌓은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투자일임 계약을 진행할 때 영상통화 외 홈페이지로도 설명의무를 이행하도록 해 규제를 완화한다.
보험분야에서는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접목한 혁신적 보험상품 개발을 독려한다. 어플리케이션(App), 웨어러블 기기 등을 통해 계약자의 건강관리 노력을 파악하고 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을 주는 보험상품 등이 활발하게 출시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
모바일 간편결제시장도 키운다. 물품대금을 결제할 때 구매자 앱에서 판매자 앱으로 자금이 직접 계좌이체되는 앱투앱(App-to-App) 계좌결제 서비스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앱투앱 서비스를 통한 거래는 단말기나 VAN사 망을 거치지 않아 비용이 내려갈 수 있다.
온라인 사업자의 매출액이 영세(3억 원 이하)·중소(3억 원∼5억 원) 규모에 해당하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산정할 때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은행·보험권의 블록체인 본인확인 서비스도 마련하기로 했다. 블록체인 기술로 금융회사에서 인증절차를 거치면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다른 금융회사에서도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전자투표, 보험금 자동청구 등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중장기적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