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과 GS홈쇼핑, CJ오쇼핑이 방송법상 최고 수준인 과징금 징계를 받았다.
홈쇼핑회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은 2012년 7월 롯데홈쇼핑 이후 처음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백화점이 임의로 발행한 영수증을 내세워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롯데홈쇼핑과 GS홈쇼핑, CJ오쇼핑에게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제재인 과징금을 확정했다.
과징금액은 앞으로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제109조(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따라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롯데홈쇼핑과 GS홈쇼핑, CJ오쇼핑 등 홈쇼핑 3사는 ‘쿠쿠 밥솥’ 판매방송을 진행하면서 실제 제품 구매 뒤 발행된 영수증이 아닌 제조사의 요청에 따라 백화점이 임의로 발행한 영수증을 보여주며 백화점에서 60여만 원에 판매 중인 제품을 최대 22만 원까지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홍보했다.
특히 GS홈쇼핑과 롯데홈쇼핑은 명확한 근거없이 이 제품의 백화점 판매실적이 높다고 설명하는 내용을 덧붙이기까지 했다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파악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홈쇼핑회사는 이러한 영수증 사용방식이 관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판매실적을 높이기에 급급해 시청자를 속인 명백한 기만행위"라며 "명확한 근거 없이 '판매실적이 우수하다'며 소비를 부추기는 행위 역시 반드시 없어져야 할 관행”이라며 과징금 결정 이유를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어 “앞으로 홈쇼핑회사가 허위나 과장 등의 내용으로 과징금이나 법정 제재를 받으면 결정사항전문을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해당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우편 등을 통해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 9월14일부터 시행된다"며 "사업자 입장에서도 자율규제를 통한 TV홈쇼핑의 공공성 확보가 무엇보다 절실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