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2018-03-14 14: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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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열사 검찰고발은 이중처벌이라고 반발했다.
부영그룹은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에 고발한 사안은 새로운 법 위반 행위가 아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미 2017년 7월에 계열회사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누락하고 명의신탁 주식으로 주식 소유현황을 제출한 사건으로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 부영그룹 로고.
공정위는 14일 부영그룹 계열사들이 주주 현황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시장에 허위로 공시했다며 부영과 광영토건,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 부영엔터테인먼트 등 5개 기업을 고발하고 과태료 3200만 원을 부과했다.
부영그룹은 공정위가 검찰에 이미 이 회장을 고발했는데도 사실상 동일한 행위내용을 법조항을 달리 적용하고 처벌대상을 계열사 5곳으로 특정해 또 고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2017년 6월18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다는 이유로 이중근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고 7월5일에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이 회장이 친족들의 이름을 빌려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한 것과 관련해 부영그룹은 “차명주주로 주식 소유현황을 제출해서 기업집단 지정이나 계열회사의 범위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며 “차명으로 주식을 소유해 경제적 실익을 취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부영그룹은 명의신탁주식 문제와 관련해 공정위가 사건 조사에 착수하기 전인 2013년 10월에 이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현재까지 실질주주로 적법하게 신고 및 공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