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의 기술을 유용할 뿐 아니라 유출했을 때에도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술 유출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에서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출을 금지하는 내용을 뼈대로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하도급업체 기술자료를 원사업자가 제3자에게 유출하는 것을 금지했다.
현행법은 하도급업체 기술유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제공하는 행위에는 별도의 규제가 없다.
3자 유출이 확인되더라도 유출 자료를 유용했는지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면 법위반으로 조치할 수가 없어 하도급업체 기술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된다’는 문구가 삽입됐다. 제3자 유출의 입증 책임을 원사업자가 지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정무위 논의과정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부분이 ‘부당하게’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입증 책임은 사업자가 아닌 공정위가 지게 됐다. 공정위가 입증을 하지 못하면 기업을 제재할 수 없는 셈이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전체회의에 출석해 입증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는 주로 지방사무소가 다뤘던 사건을 본부가 다루기로 하고 기술심사자문위원회를 만들어 노력하고 있다”며 “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기초로 경찰청, 특허청,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공조해 세삼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