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비 기자 yblim@businesspost.co.kr2018-03-12 16: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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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임직원의 외부인 만남을 관리해 업무의 투명성을 높인다.
금융위원회는 임직원이 금융위를 퇴임한 인사나 기업의 대관담당자와 만날 때는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훈령을 만들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2017년 12월 금융행정을 개선하기 위한 권고안을 발표하며 “금융정책과 감독을 담당하는 사람은 시장과 긴밀한 의사소통이 필요할 때가 많다”며 “이들이 외부 이해관계자와 접촉하는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금융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금융위원회에 권고했다.
금융위원회는 이에 따라 임직원이 업무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을 직접 만나거나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비대면 접촉을 할 때에도 감사담당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안뿐만 아니라 임직원의 외부인 만남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행하고 있는 훈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번 훈령을 만들기로 했다”며 “4월에 훈령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지만 정확한 시기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용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