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영 기자 lanique@businesspost.co.kr2018-03-02 19: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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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 의원은 법무부 검찰국장 시절 안태근 전 법무부 국장의 성추행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최교일 의원의 출두 시기와 조사 방식 등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이르면 일주일 안에 부를 것으로 보이는데 최 의원이 이에 응할지 주목된다.
조사단은 최 의원이 직접 나와 진술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최 의원 측은 이미 공개적으로 관련 입장을 밝힌 만큼 서면조사로 충분하다며 출두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참고인 신분인 만큼 최 의원이 출두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조사단은 강제소환할 방법이 없다.
이에 앞서 조사단은 2월26일 성추행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 전 국장을 불러 조사했다.
최 의원은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가 한 장례식장에서 안 전 국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시기인 2010년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냈다.
당시 법무부에서 일하던 임은정 서울북부지검 부부장 검사는 법무부 감찰로부터 성희롱 피해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줄 수 있냐는 연락을 받고는 서 검사를 만나 감찰에 협조하도록 설득했다고 한다.
임 검사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최교일 의원은 "피해자가 가만히 있는데 왜 들쑤시느냐"고 질책했다. 임 검사의 어깨를 두들기며 "내가 자네를 이렇게 하면, 그게 추행인가? 격려지?"라고도 했다.
최 의원은 은폐 의혹을 부인하며 명예훼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그는 "만약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면 당사자인 서 검사에게 압력을 행사했을 텐데 서 검사를 알지도 못하고 직·간접적으로 연락 한번 한 적이 없다"며 "임 검사를 불러 호통을 쳤다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 기억에는 그런일이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