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공동주택 관련 기관 및 단체가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한국공동주택입주자대표연합회와 상생하는 공동주택 관리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상호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공동주택은 그 자체가 하나의 작은 사회”라며 “우리국민의 75%가 살고 있는 공동주택에서 상생을 실현한다면 더불어 잘 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협약과 관련한 첫 번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경비원의 고용 안정을 모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우수단지의 사례를 발굴해 발표했다.
세종시 범지기 9단지, 서울시 백련산 힐스테이트 3차 등 아파트단지는 최저임금 상승분을 입주민들이 부담하고 경비원 출퇴근제를 도입해 야간근무를 최소화하는 등 경비원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단지 규모와 입주시기, 세대 당 경비원 수, 경비원 고용형태, 단지 주변환경 등에 따라 우수단지 이외 단지들에도 모범사례를 확대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협약은 2월 초 열린 공동주택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더욱 선진화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돼 추진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관계자들이 마음을 모아 작은 것 하나부터 상생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이 사람이 중심이 되는 공동주택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예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