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근저당권을 해지할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를 내놓는다.
신한은행은 고객이 대출금을 갚은 뒤 근저당권 해지를 요청할 때 비대면 실명인증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근저당권 해지 프로세스’를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 신한은행은 영업점 방문없이 근저당권을 해지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근저당권 해지 프로세스'를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신한은행> |
근저당권이란 빌린 돈과 이자를 합해 부동산에 설정하는 저당을 말한다.
기존에 고객이 근저당권을 해지하려면 직접 영업점을 방문해 실명확인을 하고 해지를 신청해야 한다.
‘비대면 근저당권 해지 프로세스’는 고객이 전화로 근저당권 해지를 신청하면 영업점이 고객에게 비대면 실명인증 문자(LMS)를 보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고객이 문자를 통해 실명인증한 뒤 실명 인증번호를 영업점에 보내면 신청이 끝난다.
개인대출 및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영업점 방문이 어려웠던 대출고객들도 쉽게 근저당권 해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서비스 영역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