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1심 구형이 구속기한 만기 전인 27일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0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뇌물 등 혐의와 관련한 공판에서 "피고인의 구속기간에 제한이 있는 만큼 다음주경 변론을 종결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박근혜 1심 구형 27일 이뤄질 듯, 최순실은 증인 출석 거부

박근혜 전 대통령.


박 전 대통령의 2차 구속기한 만기일은 4월16일이다.

재판부는 26일과 27일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열기로 했는데 검찰이 구형 하는 결심공판은 27일 열릴 가능성이 높다. 

당초 20일 재판을 열고 최순실씨를 증인으로 부르려고 했으나 최씨는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19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26일부터 이틀 동안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두고 서증조사를 진행한 뒤 심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또 13일 내려진 최씨의 1심 판결문을 증거로 채택했다. 최씨는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9427만 원을 받았다. 

심리가 끝나면 박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은 이르면 3월 말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통상 선고기일은 결심공판으로부터 1개월 안팎으로 열린다. 

다만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재판부가 기록 검토 등에 시간을 더 쓸 수도 있는 만큼 4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