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공천 헌금' 혐의로 실형 확정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하고 수감절차를 밟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준영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 추징금 3억1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선거와 정당제도의 건전성,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의 입법목적을 훼손한 점, 박 의원이 먼저 창당 경비 또는 선거자금 지원을 요구한 점, 박 의원이 받은 돈의 액수가 큰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했다.
박 의원의 불법선거운동 혐의를 두고는 불법적으로 쓰인 2천만 원이 선거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박 의원을 기소했던 서울남부지검은 형 집행을 위해 박 의원에게 9일까지 교도소로 나오도록 통보한다. 박 의원이 응하지 않으면 검찰이 형 집행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하게 된다.
박 의원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인 김모씨로부터 비례대표 '공천 헌금' 명목으로 3억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총선 당일 선거구에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들 574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선거 기간에 8천만 원 상당의 포스터, 현수막 등 홍보물을 납품받았으나 선거관리위원회에 3400만 원이라고 축소해 신고한 혐의도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