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레이팅이란 소비자가 특정 콘텐츠를 업로드하거나 내려받을 때 데이터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콘텐츠사업자가 대신 비용을 내는 방식을 말한다. 이통사와 콘텐츠사업자가 망 사용료를 분담하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사용자들이 공공부문 인터넷사이트를 방문할 때 발생하는 데이터 요금을 정부에서 부담하는 공공부문 제로레이팅에 찬성했다.
하지만 제로레이팅 허용은 사안별로 검토해야 한다는 뜻을 보였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로레이팅을 도입한다면 이는 이통사 계열사들이 수직적으로 결합해 이익(사용자 트래픽)을 가져가겠다는 것"이라며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이통사들이 제로레이팅을 적용하며 차별적으로 자회사에 편파적으로 우대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사업자에게만 적용한다면 문제가 있다"며 ”제로레이팅은 이용자 부담을 덜어주는 측면도 있어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이통사들이 편향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용자 편의가 침해됐을 때 제재를 가하는 사후규제만으로 제로레이팅을 제한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통사가 자유롭게 제로레이팅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셈이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