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정 기자 sjpark@businesspost.co.kr2018-01-31 07: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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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다스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전 경리직원 조모씨를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횡령 의혹 관련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서울동부지검 차장)은 30일 조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횡령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횡령 기간과 금액, 공소시효 완성과 연장 등은 더 조사를 해봐야 하고 지금은 특정할 수 없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30일 오전 서울동부지검에 나와 조사를 받고 31일 자정경 귀가했다.
검찰은 조씨를 대상으로 다스에서 빼돌린 120억 원이 김성우 전 다스 사장 등 경영진의 지시를 받고 회사 차원의 비자금을 조성한것이 아닌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다스 120억원 횡령 사건의 시작점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2008년 정호영 BBK 의혹사건 특별검사팀은 그가 다스 자금을 횡령했다고 지목했다.
그는 2003년 회사 법인계좌에서 돈을 빼돌리기 시작해 다스의 핵심 협력업체인 세광공업의 경리직원 이모씨와 함께 이 돈을 5년 동안 120억4300만 원으로 불린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그 뒤로도 계속 다스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BBK특검은 다스의 경영진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이 돈이 전달된 흔적이 없고 돈을 개인적으로 횡령했다는 조씨의 주장에 따라 그가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결론내렸다. 또 특검은 이를 언론에 발표하지 않은 채 검찰에 사건기록만 넘기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