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여신금융협회는 30일 ‘2018년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결과’를 통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신용카드 가맹점 225만 곳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여신금융협회는 매년 2회씩 국세청의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중소가맹점을 선정한다.
카드 수수료율은 영세가맹점 0.8%, 중소가맹점 1.3%를 적용받는다. 일반가맹점은 업종에 따라 2% 안팎의 카드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올해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225만 곳)은 전체 가맹점(268만 곳)의 84.2% 수준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5만 곳이 늘어났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기존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했던 일반가맹점 가운데 많은 곳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영세가맹점 기준은 연간 매출 2억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중소가맹점 기준은 2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에서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로 바뀌었다.
매출이 늘어나 영세·중소가맹점에서 제외돼 일반가맹점으로 바뀐 가맹점은 약 2만 곳으로 집계됐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새로 선정된 가맹점에 26일부터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안내하고 있다”며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31일 이전에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여신금융협회는 7월21일부터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카드 결제 단말기만 이용해야 한다고 알렸다. 미등록 단말기를 이용하면 카드거래가 제한되고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