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부터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식품의약품 국민청원검사제를 도입한다.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민 안전과 건강을 주제로 열린 국무총리 정부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국민청원검사제도는 식약처 홈페이지에 국민청원 창구를 마련하고 올라온 청원이 일정 추천 수를 넘으면 성분 분석에 들어가는 방식이다. 소비자는 제품 수거부터 검사의 모든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조사 과정도 영상이나 소셜 네트워크, 팟캐스트 등을 통해 공개된다. 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으로 판명되면 회수 및 폐기 절차를 밟게 된다.

식약처는 먹거리와 생활용품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농약과 항생제 등 유해물질의 관리기준을 강화하고 가정용 계란은 세척 및 잔류물질 검사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했다.

또 유해물질 분석과 평가, 개선 등 사전 예방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사이버조사단'을 신설해 해외직구 의약품 및 식품 등 온라인 불법판매를 막을 계획을 세웠다.

식약처는 여성청결제 등 여성전용제품 1천 품목을 특별 점검하는 등 여성용품의 관리를 강화하고 사물인터넷 등 첨단기술 제품에 대한 새로운 심사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